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영양사로서의 자격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 이수 기준, 신청 방법, 수료증 발급 절차, 면제 대상자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자
다음 기관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법정 위생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기준
- 이수 주기: 매년 1회
- 교육 시간: 6시간
- 교육 내용
-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제도
-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실무
-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 원.
교육 신청 방법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 법정교육센터(www.kdaedu.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영양사협회 법정교육센터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식품위생교육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교육 일정 선택
- 교육비 결제 및 신청 완료
※ 교육비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미입금 시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위생교육 신청 바로가기수료증 발급 방법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대한영양사협회 법정교육센터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영양사협회 법정교육센터 접속
- 로그인 후 ‘나의 학습방’에서 ‘이수증’ 선택
- 이수한 교육과정 선택 후 수료증 출력
※ 수료증은 면허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증 발급 바로가기교육 면제 대상자 및 신청 절차
다음의 경우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지 않는 영양사
- 질병, 출산 등으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자
면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영양사협회 법정교육센터 접속
- 로그인 후 ‘식품위생교육 유예’ 메뉴 선택
- 유예 사유 선택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 유예 신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승인 여부는 1주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지 않는 영양사, 질병, 출산 등으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자는 면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온라인 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 법정교육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진도율 100%와 평가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