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택시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대상자, 이수 기준, 신청 방법, 수료증 발급 절차, 면제 대상자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수교육 대상자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양수교육 이수 기준
교육 기간: 5일(총 40시간)
교육 내용
- 이론교육: 소양교육 8시간
- 실기교육: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제동실습, 미끄럼 주행,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위험예측 훈련 등 총 22시간
- 종합평가: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등 총 8시간
- 기타: 입소식, 수료식 등 2시간
수료 요건: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양수교육 예약 방법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tslms.kots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예약’ 메뉴에서 ‘개인택시 양수교육’ 선택
- 원하는 교육 일정 및 장소 선택
- 교육비 결제 및 신청 완료
※ 교육 신청은 100%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며, 교육 예약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수교육 신청 바로가기수료증 발급 방법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발급’ 선택
- 이수한 교육과정 선택 후 수료증 출력
※ 수료증은 개인택시면허 양수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증 발급 바로가기교육 면제 대상자 및 신청 절차
다음의 경우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로서,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로서,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면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면제신청’ 메뉴 선택
- 면제 사유 선택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 신청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해당 연도의 교육이 면제됩니다.
교육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교육 시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수수료(520,000원)를 지참해야 합니다. 숙박비(1박 20,000원)와 식비(1식 6,500원)는 현장 결제 가능합니다.
교육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교육 수료증은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