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 사항은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개선의 기회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활용하여 버스 민원을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버스 민원 신고 대상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버스 관련 불편 사항을 신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류장에서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 정차 후 문을 열지 않거나 탑승을 제한하는 경우
- 기사의 불친절한 응대나 부적절한 언행
- 버스 내부의 시설물 파손이나 청결 상태 불량
- 기타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 광역급행버스나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좌석이 없을 때 정차하지 않는 것은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버스 민원 신고 방법

1. 웹사이트 접속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웹사이트(https://smartreport.seoul.go.kr/)에 접속합니다.
2. 신고하기 선택
메인 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고 유형 선택
신고 유형 중 ‘생활불편신고’를 선택합니다.
4. 신고 내용 입력
- 발생 일시: 불편 사항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 발생 장소: 정류장 이름이나 위치를 입력합니다.
- 버스 번호 및 차량 번호: 해당 버스의 번호와 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 불편 내용: 경험한 불편 사항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5. 증빙 자료 첨부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첨부하여 신고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6. 개인정보 입력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는 관련 기관 내부에서만 확인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7. 신고 제출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 서울시 버스민원 신고 바로가기신고 처리 절차 및 결과 확인
- 접수 확인: 신고 접수 후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확인 알림을 받습니다.
- 처리 진행: 해당 부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결과 통보: 처리 결과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접수 후 3~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체 신고 방법
웹사이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화 신고: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신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버스 승차 거부나 무정차 통과 등 불편 사항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버스 이용 중 승차 거부, 무정차 통과, 불친절한 응대 등의 불편을 겪으셨다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웹사이트(smartreport.seoul.go.kr)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후 처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해당 부서로 전달되며, 처리 과정과 결과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웹사이트의 ‘신고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접수 후 3~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