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갱신 신청방법 소요기간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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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은 여행이나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자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이면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를 통한 신청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5.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6. 수령할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선택합니다.

주의사항

  • 여권용 사진은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령 기관은 신청 시 선택하며, 이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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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스타뱅킹을 통한 신청

KB국민은행의 모바일 앱인 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KB스타뱅킹 앱에 로그인합니다.
  2. ‘국민지갑’ 메뉴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여권 정보를 확인하고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4.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5. 수령할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선택합니다.

주의사항

  • 여권사진은 외교부 심사 후 반려될 수 있으며, 심사 반려 시 결제금액은 취소 처리됩니다.
  • 수령 기관은 신청 시 선택하며, 이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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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규정

온라인 신청 시 여권용 사진 파일은 다음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진 사이즈: 가로 413픽셀 x 세로 531픽셀 권장
  • 파일 크기: 500KB 이하
  • 파일 형식: JPG/JPEG
  • 해상도: 300dpi 권장
  • 촬영 시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

주의사항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얼굴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흐릿한 사진
  •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변형된 사진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사진
  •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보정된 사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여권 발급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결제 방법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면수에 따라 다릅니다.

  • 전자여권(58면): 50,000원
  • 전자여권(26면): 47,000원
  • 단수여권(1년 이내): 15,000원

결제 방법

  • 정부24: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 KB스타뱅킹: KB Pay를 통한 결제 (KB카드, KB증권카드, 전북은행카드, 카카오뱅크카드, 모든 은행계좌, KB포인트리 등)

주의사항

  •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가 반려된 경우, 결제금액은 자동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병역의무자인 만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성은 여권 발급 시 병역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주의사항

  •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 없이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체류 중인 경우, 병역법 및 여권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 02-3210-0404 (영사콜센터)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여권 재발급 시 여권번호가 변경되나요?

네, 여권 재발급 시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 기존 여권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필요 시 신규 여권의 추가 기재란에 이전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부의 여권 발급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여권사진이 반려되면 수수료는 환불되나요?

네, 여권사진이 규정에 맞지 않아 심사에서 반려될 경우, 결제된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환불은 취소일로부터 2~3일 내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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