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재발급은 여행이나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자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이면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를 통한 신청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수령할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선택합니다.
주의사항
- 여권용 사진은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령 기관은 신청 시 선택하며, 이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KB스타뱅킹을 통한 신청

KB국민은행의 모바일 앱인 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KB스타뱅킹 앱에 로그인합니다.
- ‘국민지갑’ 메뉴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여권 정보를 확인하고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수령할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선택합니다.
주의사항
- 여권사진은 외교부 심사 후 반려될 수 있으며, 심사 반려 시 결제금액은 취소 처리됩니다.
- 수령 기관은 신청 시 선택하며, 이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여권용 사진 규정
온라인 신청 시 여권용 사진 파일은 다음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진 사이즈: 가로 413픽셀 x 세로 531픽셀 권장
- 파일 크기: 500KB 이하
- 파일 형식: JPG/JPEG
- 해상도: 300dpi 권장
- 촬영 시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
주의사항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얼굴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흐릿한 사진
-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변형된 사진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사진
-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보정된 사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여권 발급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결제 방법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면수에 따라 다릅니다.
- 전자여권(58면): 50,000원
- 전자여권(26면): 47,000원
- 단수여권(1년 이내): 15,000원
결제 방법
- 정부24: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 KB스타뱅킹: KB Pay를 통한 결제 (KB카드, KB증권카드, 전북은행카드, 카카오뱅크카드, 모든 은행계좌, KB포인트리 등)
주의사항
-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가 반려된 경우, 결제금액은 자동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병역의무자인 만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성은 여권 발급 시 병역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주의사항
-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 없이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체류 중인 경우, 병역법 및 여권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 02-3210-0404 (영사콜센터)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여권 재발급 시 여권번호가 변경되나요?
네, 여권 재발급 시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 기존 여권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필요 시 신규 여권의 추가 기재란에 이전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부의 여권 발급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여권사진이 반려되면 수수료는 환불되나요?
네, 여권사진이 규정에 맞지 않아 심사에서 반려될 경우, 결제된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환불은 취소일로부터 2~3일 내에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