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경비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함양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대상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업체에 신규로 채용된 일반경비원
- 과거에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나, 3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채용된 자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경력이 있는 자
-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교육과정 및 시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총 24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론교육 4시간, 실무교육 19시간, 기타교육 1시간으로 나뉩니다. 각 교육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교육 (4시간)
- 경비업법 (2시간)
- 범죄예방론 (2시간)
실무교육 (19시간)
- 시설경비실무 (2시간)
- 호송경비실무 (2시간)
- 신변보호실무 (2시간)
- 기계경비실무 (2시간)
- 사고예방대책 (3시간)
- 체포·호신술 (3시간)
- 장비사용법 (2시간)
- 직업윤리 및 서비스 (3시간)
기타교육 (1시간)
-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시간)
교육은 일반적으로 3일간, 하루 8시간씩 진행되며, 교육기관에 따라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및 비용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해당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기관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12만 원 정도입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교재비와 필기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식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재직자 환급과정을 통해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 바로가기전국 교육기관 안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하는 주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지방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13
- 인천지방협회: 인천 남동구 백범로 376
- 경기지방협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6
- 부산울산경남지방협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12
- 대구경북지방협회: 대구시 중구 동덕로 173
- 충북지방협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186
- 강원지방협회: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97
각 지역의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은 해당 교육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비협회 및 각 지역 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교육비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2만 원 정도입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교재비와 필기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식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