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지원금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 (근로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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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의 대상자, 지원금 조회 방법,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 예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자 기준

  • 저소득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신규 가입자: 기존에 사회보험(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 월 보수가 27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또는 종합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주
  • 이미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두루누리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에서 제공하는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 월평균 보수, 신규 가입 여부를 입력하면 지원 가능 여부와 예상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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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조회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지원 내역을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 내역은 각각 다른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지원금 조회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ps.or.kr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사업장 관리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메뉴 선택: [전자민원] > [사업장민원] >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로 이동.
  4. 조회: [가입자별 지원내역] 또는 [월별 지원내역]을 선택한 후,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를 클릭.
  5. 저장: 조회된 내역을 [화면출력] 버튼으로 PDF 형식으로 저장.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시 월별 지원내역을 기준으로 전월(예: 3월 급여 반영 시 2월 조회)을 선택합니다.

2. 고용보험 지원금 조회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total.kcomwel.or.kr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메뉴 선택: [사업장] > [정보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4. 조회: 사업장 관리번호, 부과년도, 부과월을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
  5. 지원금 확인: 결과 화면에서 [사회보험료 지원금정보]를 선택하여 근로자별 지원 내역 확인.
  6. 저장: [엑셀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로 저장 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참고: 보험료 산정 기간(매월 15~19일)에는 납부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외에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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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신청 절차입니다.

1. 온라인 신청

  • 사이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
  • 로그인: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사용)
  • 신청 절차
    •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진행하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체크
    • 기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부, 급여명세서 등 필요 서류를 업로드
  • 확인: 신청 후 처리 상태를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서면 신청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문의 전화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 없이)
  •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급여명세서 등

참고: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단,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보험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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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u003cstrongu003e두루누리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기존 근로자의 경우 2020년 12월까지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u003cstrongu003e지원 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u003c/strongu003e

두루누리 홈페이지의 두루누리 계산기에서 근로자 수와 월평균 보수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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