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해외여행 시 부과된 출국납부금의 과납분이나 면제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인하되고,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면제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6,000원으로 추가 인하됩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항공권 구매 시 부과된 출국납부금이 제도 변경이나 면제 사유로 인해 과도하게 납부되었거나 중복 부과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 과납 사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기존 10,000원에서 인하된 7,000원(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6,000원)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만 12세 미만 어린이(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외교관, 공무 출장자, 입국 거부된 외국인, 강제 추방자, 국가 초청 장학생 등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경우.
- 시스템 오류: 국제선 환승객이나 특정 조건에서 출국납부금이 이중 부과된 경우.
- 항공권 미사용: 항공권을 환불했으나 출국납부금이 환급되지 않은 경우.
환급 금액은 성인의 경우 최대 3,000원(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기준),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최대 10,000원입니다. 단, 2025년 8월 1일부터 어린이 환급 신청이 시작됩니
환급 신청 절차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간단한 온라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식 환급 사이트인 tour-refund.kr을 통해 신청하며,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합니다.
- 사이트 접속
- 공식 환급 사이트(tour-refund.kr)에 접속합니다.
- 사칭 사이트 주의: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명의로 인증 가능하나, 미성년자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정보 입력
- 여권 영문 이름(여권과 동일해야 함).
- 항공권 정보(출국일, 항공사, 예약번호 등).
- 환급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번호(미성년자는 보호자 계좌 가능).
- 정보 입력 시 오타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 신청 완료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환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문자로 접수 확인 및 진행 상황이 안내됩니다.
- 환급금 수령
- 신청 후 빠르면 당일, 일반적으로 1~3일 내에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연 시, 계좌 정보 오류나 추가 서류 요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환급 대상 조건
출국납부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공권 발권일 및 출국일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면제 대상
- 만 12세 미만 어린이(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 외교관, 공무 출장자, 입국 거부된 외국인, 강제 추방자, 국가 초청 장학생.
- 기타
- 항공권 취소로 인해 출국납부금이 환급되지 않은 경우.
- 국제선 환승객에게 이중 부과된 경우.
- 항공사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과납된 경우.
환급 신청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로, 2024년에 출국한 경우 2029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만 2세 미만 유아는 원래부터 면제 대상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FAQ
u003cstrongu003e환급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u003c/strongu003e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입니다.
u003cstrongu003e미탑승 시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u003c/strongu003e
현재는 미탑승 시 환급이 제한되지만, 추후 제도 개선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