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2025년에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금을 지원해주며, 이는 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39세 경기도 주민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8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가점제 선정으로 공정하게 이뤄집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혼 여부는 무관합니다.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조건: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주민등록상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는 제외)
- 혼인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혼인신고 접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나, 선정 후 증명서 보완 필요)
- 소득 조건: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수입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 기준
- 사업소득: 소득금액 기준
- 이는 경기도 신혼부부 평균 소득(약 7,200만 원)을 참고한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수준을 반영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 결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금액: 부부당 100만 원(현금 일시 지급)
- 사용 목적: 자유롭게 사용 가능(결혼 비용, 생활비 등)
- 지급 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 일정: 2025년 11월 10일 ~ 11월 14일(예정). 지급 전 신청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가 발송되며,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세금 공제 없이 순수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한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 ~ 8월 29일(금) 오후 6시
- 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해야 하며, 임시 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간 내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 불가(혼인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사이트: 경기민원24
- 브라우저: 크롬 또는 엣지 추천
- 대리 신청: 불가(가족, 지인 등 본인만 신청)
- 신청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
- 개인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후 확인 번호 수령
신청 후 수정은 불가하니, 입력 오류를 주의하세요.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인 및 배우자, 미연계 시 직접 첨부).
- 직접 첨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접수증으로 대체 가능, 선정 후 보완).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2024년 소득 증빙).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필요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 관련 추가 증빙 시).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형식으로 업로드하며, 불완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FAQ
부부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재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