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적 없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치매 조기검진을 운영합니다. 1단계 선별검사는 센터에서 받고, 인지 저하가 확인되면 거점병원에서 받는 진단검사와 감별검사 비용을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치매 조기검진 단계
-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CIST)를 받습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이면 누구나 대상이며, 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비용은 무료입니다.
- 진단검사: 선별검사에서 인지 저하로 분류되면 거점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로 이루어진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 감별검사: 치매로 진단되면 원인을 가리기 위해 혈액검사와 뇌 영상 촬영 같은 감별검사를 진행합니다.
2. 검사비·치료비 지원 기준
- 검사비: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는 병·의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 치료관리비: 치매 진단 후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환자는 약값과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 지원 범위: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검사비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므로 부모님 주소지 센터에 먼저 선별검사를 예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진단검사를 받을 때는 대상자와 보호자 신분증을 함께 챙기고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이 좋으며, 치료관리비를 신청할 때는 치매 질병코드와 치매약이 적힌 처방전,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