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통신용 전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수번호로, 통신요금이 밀려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되어도 통신사가 반드시 연결해 주어야 하는 전화입니다. 10월 1일부터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여기에 더해져 요금 미납 상태에서도 위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발신 정지 상태에서도 연결되는 번호
- 기존 지정 번호: 범죄 신고, 화재·조난 신고, 해양 사고 신고, 국가안보·간첩 신고, 학교폭력 신고·상담, 사이버테러 신고·상담, 밀수 신고 전화 등 8개 번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새로 추가된 번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가 10월 1일부터 긴급통신용 전화로 우선 적용됩니다.
- 통신사 의무: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는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막힌 휴대전화에서도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이번 제도 개선 내용
- 개선 배경: 경제적 사정으로 발신이 정지돼 자살예방상담전화를 쓰기 어렵다는 국민 의견이 청와대 누리소통망에 접수되면서 관계부처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우선 시행: 고시 개정에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지만, 통신사와 미리 시스템을 준비해 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 1일부터 먼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잠금화면 연결: 단말 제조사도 협조해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자살예방상담전화를 넣어 잠금화면에서도 바로 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이용 팁
자살예방상담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거는 사람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주변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휴대전화 요금 상태와 관계없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으므로, 잠금화면의 긴급전화 목록에서 번호가 추가되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