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방법과 확정일자 자동 신청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와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맺는 서비스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신청되고 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1. 전자계약 진행 순서

  1.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거래인 정보를 차례로 작성합니다.
  2. 계약자 확인과 서명: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이 휴대폰 본인인증 후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공동인증서나 모바일 수기서명으로 서명합니다.
  3. 계약 확정: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해 계약을 확정합니다.
  4. 자동 신고와 보관: 실거래신고, 주택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되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됩니다.

2. 전자계약의 장점

  • 신고 부담 감소: 매매계약은 실거래신고가 자동 신청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신고필증도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되며,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 비대면 서명: 모바일 앱에서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수기서명할 수 있어 대면하지 않고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3. 이용 팁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시작되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가 전자계약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의 전자계약 연습 메뉴로 절차를 미리 익혀 둘 수 있고, 전자계약 이용자에게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목록은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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