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2026년부터 외국인 입국자가 도착 전에 여권과 여정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제도, 이른바 PAI(Pre-Arrival Information) 시스템을 주요 국제공항에서 차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호치민과 푸꾸옥 공항은 이미 신고가 의무여서 출국 전에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공항별 시행 현황
- 호치민 떤선녓: 2026년 4월 15일 처음 도입된 공항으로, 7월 대사관 공지 기준 입국 시 사전 신고가 의무입니다.
- 푸꾸옥: 6월 1일부터 운영되었으며 떤선녓과 함께 신고 의무 공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다낭·깜라인·노이바이: 다낭은 6월 15일, 깜라인은 6월 22일, 하노이 노이바이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 공항에 추가되었습니다.
2. 전자 입국신고 작성 순서
- 한국어 신청 화면 열기: 대사관이 안내한 한국어 신청 주소로 들어가거나 안내 자료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외국인 방문객 사전 정보 제출 화면이 열립니다.
- 승객 정보 입력: 예상 도착일을 고른 뒤 여권 사진을 올리거나 여권 번호, 만료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을 직접 입력합니다.
- 여행 정보와 검토: 2단계 여행 정보를 채우고 3단계에서 내용을 검토해 제출하며, 전자항공권의 편명과 도착 일정을 옆에 두면 입력이 빠릅니다.
- 결과 QR 저장: 4단계 결과 화면에서 받은 QR 코드를 저장해 두었다가 입국 심사 때 여권과 함께 제시합니다.
3. 이용 팁 및 주의사항
신고는 입국 72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권장되며, 한국 일반여권은 45일까지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므로 비자 정보는 베트남 비자를 받은 사람만 입력하면 됩니다. 사전 신고를 하지 못하면 공항 키오스크에서 입력할 수 있지만 심사가 15~40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주소가 immigration.gov.vn으로 끝나는지 확인하고, 대사관이 따로 안내한 베트남 보건부 건강신고 공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