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 연말정산 소득, 일용근로소득처럼 과세된 소득의 금액을 국세청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대출 심사나 각종 지원 신청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되며 홈택스·정부24 같은 온라인 창구와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 발급 경로
-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즉시발급 증명 가운데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면 바로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이용합니다.
- 정부24: 정부24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민원 화면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받은 문서는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합니다.
- 세무서·주민센터: 세무서 민원실과 시군구·읍면동 창구에서 접수하며, 본인은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만 보여 주면 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근무시간이 지난 뒤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무인기 발급 대상 즉시발급 증명에 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신청 자격과 준비물
- 신청 대상: 과세된 소득이 있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대리인 방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영문 증명을 신청할 때는 여권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이용 팁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귀속연도와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연도를 확인해 두면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찾을 계획이라면 국세청 누리집의 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로 혼잡 여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문서는 정부24의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 기능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제출처에 안내하기도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