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모의계산 방법 및 지역가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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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누리집 민원서비스에 모의계산 메뉴를 두고 예상 건강보험료와 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 등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 다르므로 계산기를 쓰기 전에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와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모의계산 이용 순서

  1. 모의계산 메뉴 열기: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민원서비스의 ‘모의계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계산 항목 선택: 보험료 모의계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연체금 계산 가운데 필요한 항목의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3. 소득·재산 입력: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2. 보험료 산정 기준

  • 보험료율: 2026년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7.19%)입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근로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 211.5원을 곱한 금액을 합쳐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3. 이용 팁

지역가입자는 재산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어, 예전에 계산했던 금액과 지금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나 자격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 누리집의 보험료 고지내역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함께 고지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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