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수료증 발급과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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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교육을 마치면 교통연수원 누리집에서 수료 내역을 조회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교육 주기가 달라집니다.

1. 보수교육 법적 근거와 대상

  • 여객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4의3이 신규·보수·수시교육의 대상과 시간을 정합니다.
  • 화물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 운수종사자도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 여객 주기: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은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격년으로 4시간 교육을 받고, 10년 이상은 면제됩니다. 5년 미만이라도 모범운전자인 택시 운수종사자는 격년입니다.
  • 화물 주기: 무사고·무벌점 10년 미만은 매년 4시간 교육을 받고, 10년 이상은 면제됩니다.

2. 수료증 발급 절차

  1. 연수원 접속: 교육받은 교통연수원 누리집에서 교육 수료 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본인 확인: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은 업종, 연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3. 수료증 출력: 조회된 교육 내역을 확인하고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운수회사는 단체회원 조회로 여러 명의 기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보수교육 대상을 정하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연도에 신규교육이나 수시교육을 이수했다면 그해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화물은 자격 취득 후 마지막 3차 교육(8시간)을 받은 해에도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연수원의 면제 여부 조회 메뉴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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