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비 정기납부 해지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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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비는 CMS 출금이체 같은 정기납부로 매월 자동 출금되며, 출금을 멈추려면 당비정기납부 해지 요청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비 해지는 탈당과 별개의 절차여서 당적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하는 처리가 출금 중단인지 탈당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당비정기납부 해지 절차

  1. 해지 요청서 내려받기: 국민의힘 누리집 당원 FAQ의 ‘당비정기납부 해지 안내’에서 해지 요청서(HWP)를 내려받습니다.
  2. 작성 및 서명: 필수 사항을 적고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3. 시·도당 제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4. 해지 적용: 해지를 요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출금이 해지됩니다.

2. 해지 전 알아둘 점

  • 탈당과 별개: 해지 요청서는 당비 출금만 멈추며 당적은 유지됩니다. 탈당을 원하면 탈당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책임당원 자격: 1년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므로, 해지하면 책임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전적 시 자동 해지: 국내와 해외 사이에서 주소를 옮겨 전적하면 당비 납부 방법이 초기화되어 자동이체 설정이 해지됩니다. 납부 이력은 보존됩니다.

3. 이용 팁

당비 납부 내역은 당원정보 홈페이지의 당비납부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 해지 요청 뒤 다음 달 출금이 멈췄는지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낸 당비 가운데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15%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해지 전 납부분의 연말정산 영수증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당비를 내고 싶다면 거주지 시·도당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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