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계약서 특약과 표준약관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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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계약금, 추가 요금, 파손 배상 같은 분쟁 요소를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예시에는 기타 특약사항 칸이 있어 운송상 주의사항과 고객 요청사항을 적어 둘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약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할 항목

  • 견적과 같은 금액: 사업자는 견적서 금액을 넘겨 계약서에 적을 수 없으며, 고객 요청으로 짐 내역이나 보관기간이 바뀌어 금액이 늘어날 때만 미리 알린 뒤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조건: 운송 자동차의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포장·정리 여부, 장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특약 사항: 파손되기 쉬운 물건 등 운송상 특별 주의사항과 고객의 특별 요청사항을 기재합니다.
  • 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건넬 때 운임 등 합계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요금과 해제·배상 기준

  • 추가 요금 금지: 사업자는 계약서 금액을 넘겨 청구하지 않으며, 수고비 등 어떤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사업자 해제: 사업자 사정으로 해제하면 인수일 2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배액, 1일 전은 4배액, 당일은 6배액, 당일에도 통지하지 않으면 10배액을 배상합니다.
  • 인수 지연: 사업자 귀책으로 인수가 약정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어지면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 6배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파손이나 일부 분실은 이삿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배상 책임이 유지되므로, 정리가 끝난 직후 가구와 가전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이사 잔금은 전부 정리를 확인한 뒤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확인 전에 잔금을 요구받으면 약관을 근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귀금속·예금통장 같은 귀중품은 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니 직접 챙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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