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수술비 지원은 흔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가리키며,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시술을 받아야 지원되므로, 시술 일정이 잡히면 바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원 신청 방법
- 난임진단서 발급: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은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보건소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시술 진행: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관에서 받은 시술의 비용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지원 대상과 범위
- 지원 대상: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비급여 3종이 포함됩니다.
- 지원 횟수: 출산당 25회까지이며,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입니다.
3. 이용 팁
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한 시술비에만 적용되고, 이미 끝난 시술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술 시작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회당 지원 금액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은 시술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나 공공보건포털 공지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