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을 조정해 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로 나뉘며, 두 유형은 신청 창구와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부실우려차주 기준과 신청 방법
- 연체 10~89일: 금융회사 채무 가운데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면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합니다.
- 연체가 짧거나 없는 경우: 연체가 10일 미만이어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사람,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사람 등은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창구: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며, 채무조정 절차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 대출 선택: 모든 신용·보증대출이 함께 심사되는 부실차주와 달리,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을 받고 싶은 대출을 골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 금리 조정: 원금 감면 대신 금리를 낮춰 주며,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금리와 9% 중 낮은 금리, 30일 이후에는 기존 금리와 3.9~4.7%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환기간: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분할상환은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상환 인센티브: 2026년 3월 25일부터 무담보 채무를 1년간 성실히 갚을 때마다 최대 4년간 처음 적용금리의 10%씩 추가로 낮춰 주며, 하한은 3.25%입니다.
3. 신청 전 주의사항
신청 뒤에는 채권금융회사가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고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은 확정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약정 후 3개월 이상 갚지 못해 효력이 사라지면 협약 금융회사 대출은 새출발기금이 사들여 조정을 이어 갑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과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