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장례비용과 각종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상속세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하므로, 신고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납부 자금과 신고 일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이용 방법
- 메뉴 찾기: 홈택스에 접속해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 간편계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계산으로 금액만 입력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을 나눠 입력하면 재산 종류별 상속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 전자신고: 계산을 마친 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세율과 계산 구조
- 과세표준 구간: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입니다.
- 상속공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더하되 공제적용 종합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 합산 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3. 이용 팁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3억원에 20%를 곱한 6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자동계산은 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 등으로 합산 대상을 빠짐없이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