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자라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시점과 소급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기간과 지급 기간
- 지급 시작: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전의 달은 원칙적으로 거슬러 받을 수 없으므로 가정양육을 시작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생아 소급: 아동이 태어난 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합니다. 기준은 출생신고서에 적은 출생일입니다.
- 지급 종료: 지원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해의 2월까지 이어지며, 대상 연령은 86개월 미만입니다.
- 지급일: 수당은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지원 대상과 금액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이며, 소득 수준은 보지 않습니다.
- 부모급여와의 관계: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고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은 만 2세가 되면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지원 금액: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원이며,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4~35개월 구간에서 월 20만원입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르면 아동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서비스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추고, 입국하면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