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더해 주는 청년 자산형성 상품이며,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시작하는 2차 가입신청에서 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다시 허용했으므로, 해지 순서를 지켜야 혜택을 잃지 않습니다.
1. 갈아타기 순서
- 가입 신청: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며,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심사 결과 확인: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가 진행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그다음 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완료 다음 영업일 9시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해지금과 원금은 어떻게 되나
- 기여금·비과세 유지: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낸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어 손실 없이 해지환급금을 받습니다.
- 일시납입 불가: 도약계좌 해지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옮겨 넣는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미래적금은 매월 한도 안에서 새로 납입해야 합니다.
- 먼저 해지하면 불가: 청년미래적금 신청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계좌개설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마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이 막히고 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며, 납입이 중지된 미래적금 계좌는 해지해야 합니다. 도약계좌를 5년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은 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고, 갈아탄 경우에는 신용점수 가점 요건을 따질 때 도약계좌 가입기간과 납입액이 함께 인정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의 만기해지 예상금액 계산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