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방법 아파트 토지 공시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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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는 토지 공시지가와 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한곳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여러 행정의 기준으로 쓰이므로 해마다 바뀐 금액을 소유자가 직접 찾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조회 방법

  • 아파트·연립·다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메뉴에서 주소나 단지명으로 검색합니다. 2026년에는 1월 1일 기준 가격이 4월 30일에, 6월 1일 기준 가격이 9월 30일에 공시되었습니다.
  • 단독·다가구주택: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뉘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알리미의 개별주택 열람 메뉴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바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공시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2. 공시가격 활용과 이의신청

  • 세금·복지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같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판단 등에 활용됩니다.
  •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공시 전에는 의견청취, 공시 후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 공시 대상 시점: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공시됩니다.

3. 이용 팁

공동주택가격은 2010년부터 소유자에게 우편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알리미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해야 합니다. 1월부터 6월 사이 분할·합병된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공시되므로, 토지를 나누거나 합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공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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