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매월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돈이며, 회생위원은 이 돈을 변제계획대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납부와 지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대법원 누리집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넣어 언제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변제금 납부 현황 조회 방법
- 나의 사건검색 접속: 대법원 누리집에서 정보 메뉴의 사건검색으로 들어가 나의 사건검색 화면을 엽니다.
- 사건 정보 입력: 개인회생 사건을 맡은 법원과 사건번호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해 내 사건을 불러옵니다.
- 변제현황 확인: 변제계획이 입력되고 채권자에게 실제 변제가 이루어진 뒤에 정보 화면이 열리며, 보통 인가일로부터 2~3개월이 걸립니다.
2. 변제금 납부 기준
- 입금 계좌: 변제금은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회생위원은 받은 돈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인가 전 납부: 변제계획안에 미리 맡기겠다는 뜻을 적었다면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하여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합니다.
- 개별 변제 금지: 채권자목록에 오른 채권은 변제계획을 벗어나 따로 갚거나 받을 수 없으므로 모든 변제는 회생위원 계좌를 통해 진행합니다.
3. 주의사항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변제금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미납이 쌓이지 않도록 입금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변제를 모두 마친 뒤에는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