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 신청 요건과 절차

  1. 요건 확인: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당사자 정보, 주택의 표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차임,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이유에는 점유 시작일과 전입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4. 결정과 등기: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판단하며, 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촉탁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2. 함께 내야 하는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이나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서를 내야 하며,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공정증서로 작성되었거나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점유·전입 소명자료: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를 내고, 집의 일부만 빌렸다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붙입니다.

3. 이용 팁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등기가 된 뒤에 유지되므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접수 가능 여부와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