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을 묶어 두는 절차로, 압류가 걸리면 그 계좌의 돈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압류를 풀려면 채권자와 합의해 해제를 받거나 법이 압류를 금지한 돈인지 확인하는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서둘러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1. 압류를 푸는 주요 방법
- 합의 후 해제 신청: 가압류의 경우 채무를 갚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방공탁: 가압류명령서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면 법원 결정으로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금액 확인: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등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므로, 묶인 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2. 압류가 금지되는 돈
- 생계비계좌: 2026년 2월 1일부터 1인 1개만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되어 월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한 달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원입니다.
- 개설 기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급여와 보험금: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3. 주의사항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걸린 압류라면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여러 금융회사에 중복으로 만들 수 없고, 생계비계좌 예금과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 그 차액만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