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방법 자격 조건과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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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앞으로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 미리 내야 할 비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자격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자격과 조건

  • 채무 한도: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급여소득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되고, 영업소득자는 임대·사업·농업소득 등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면책 이력: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와 비용

  1.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내며,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예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는 10회분에 채권자 수마다 8회분을 더해 내며 회생위원 보수 등도 미리 냅니다.
  3. 보정: 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보정권고를 받게 되고,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개시결정과 변제: 개시결정 뒤에는 변제계획안에 적은 날짜에 맞춰 매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3. 이용 팁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자격 제한이 따르지 않으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상담을 이용해 신청 전에 채무 내역과 소득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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