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은 정해진 기간 안에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를, 그 밖의 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는 면허증 갱신을 받는 절차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1종은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갱신 기간과 준비물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갱신 주기와 신청 방법
- 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한 1종과 2종 면허는 10년 주기이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입니다.
- 갱신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고, 그 전에 받은 면허증은 표시된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하며, 2종 면허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2. 준비물과 수수료
- 1종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신체검사비 별도)입니다.
- 2종 갱신: 운전면허증과 같은 규격의 사진 1매를 준비하며 수수료는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입니다.
- 신체검사 대체: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신청일 기준 2년 이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고, 이때 사진은 1매면 됩니다.
3. 기간을 넘겼을 때 주의사항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만원(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