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유효기간과 검사 받을 기간을 확인하고 검사소를 예약할 수 있도록 TS 사이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타는 승용차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으므로 만료일을 미리 조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검사기간 조회와 예약 절차
- 사이버검사소 접속: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하거나 자동차365의 검사예약 및 안내 메뉴로 들어갑니다.
- 차량 정보로 조회: 화면 안내에 따라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사소 선택: 가까운 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를 골라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합니다.
- 검사 받기: 예약한 날 차량을 가지고 검사소에 가서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검사를 받습니다.
2.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차 정기검사: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새 차로 출고되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종합검사 대상: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차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차가 대상이며,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을 넘으면 2년마다 받습니다.
- 과태료: 검사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는 4만원이고,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3. 이용 팁
공단 안내에 따르면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검사소마다 예약이 몰리는 날이 있으니 만료일이 다가오면 사이버검사소에서 미리 예약해 두고, 공단의 자동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날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정해진 재검사 기간 안에 수리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재검사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