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달 받는 가족수당은 세금이 붙는 근로소득인지,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바탕이 되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가 자주 문의되는 항목입니다. 세금은 국세청의 비과세 근로소득 기준으로,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으로 판단하므로 두 기준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1. 세금 기준 – 비과세 여부
- 가족수당 자체: 국세청이 안내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가족수당은 들어 있지 않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받는 가족수당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보육수당은 별도: 근로자나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맞벌이 부부: 6세 이하 자녀 한 명에 대해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으면 각각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 일괄 지급 주의: 보육수당을 분기마다 또는 몇 달 치를 몰아서 받으면 지급한 달에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통상임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근로와 관련된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기본금액 예외: 모든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명목으로 기본금액을 주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주는 구조라면,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요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3. 이용 팁
급여명세서에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비과세 적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은 2025년 2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 규정의 지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나 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