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해 주는 민원서류로, 사고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수수료 없이 정부24·경찰민원24 같은 온라인 창구와 경찰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발급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정부24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을 검색하거나 경찰민원24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메뉴로 들어가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무인발급기는 사고 당사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 경찰서 민원 창구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 우편 신청: 경찰민원24 안내에 따르면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은 경찰민원24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근무시간 안에 신청하면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되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2. 신청 자격과 준비서류
- 발급 대상: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 대리인, 공무상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청: 신분증명서를 준비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직접 서류로 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자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이용 팁
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에 근거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유효기간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나 회사 등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과 용도를 먼저 확인한 뒤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가족이 대신 받아야 한다면 위임장을 갖춰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