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인터넷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바로가기

부동산 셀프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하거나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도인의 협조와 서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1. 인터넷 등기 신청 절차

  1.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려면 최초 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2. 신청정보 입력: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목적과 부동산 표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사용자등록번호와 지정된 인증서의 전자서명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3. 전자표준양식 방문신청: 전자신청이 어렵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서면으로 출력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납부: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같은 의무도 처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셀프등기 준비서류

  • 등기원인 증명: 매매계약서처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같은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가 필요합니다.
  • 주소 증명: 새로 소유자가 되는 매수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도인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출합니다.
  • 등기필정보와 위임장: 공동신청에서는 매도인이 예전에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처럼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3. 이용 팁

매도인의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매도인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위임장 중 매도인 작성 부분에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일정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등록번호를 잃어버리면 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사용자등록번호와 인증서를 따로 잘 보관하십시오. 신청 가능한 등기 유형과 화면 안내는 인터넷등기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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