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동주택 개별주택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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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마다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주택의 적정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유형별 조회 방법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메뉴에서 해당 주택을 찾아 조회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 가격입니다.
  • 개별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시·군·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표준주택: 비슷한 단독주택 가운데 선정된 대표 주택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이 공시되어 개별주택 가격을 매기는 잣대가 됩니다.
  • 모바일 조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에서도 공시가격을 볼 수 있으며 시세, 실거래가, 아파트 관리비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2. 6월 1일 기준 공시와 이의신청

  • 추가 공시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있었던 공동주택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이 따로 산정되었습니다.
  • 열람·이의신청 기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가격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방법과 결과: 공동주택은 알리미 누리집 양식으로 등록하거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으며, 결과는 누리집 열람과 11월 하순 우편 통지로 안내됩니다.

3. 이용 팁

공시가격은 거래 시세가 아니라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어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 계획을 세울 때는 알리미의 부동산 보유세 시뮬레이션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방문 열람을 원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의 열람부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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