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예약은 변호인이 전국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접견 일정을 미리 잡는 서비스입니다. 방문하는 일반접견 외에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도 예약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예약을 처음 이용할 때는 접견할 수용자를 대상자로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1. 변호인 일반접견 예약 절차
- 대상자 등록: 온라인 접견예약이 처음이면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접견할 수용자를 한 번 등록합니다.
- 본인인증: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의 변호인 접견예약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접견 예약: 접견 당일을 제외하고 전날까지 10일 동안의 일정을 예약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예약할 수 없습니다.
- 접견 진행: 예약한 시간에 교정기관을 방문해 접견합니다. 다른 변호사와 함께 가려면 예약 때 받은 동반접견번호를 공유해 동반 변호사가 등록하도록 합니다.
2. 예약 시간 기준과 예외
- 다음 날 접견: 16시 전에는 다음 날 접견을 예약할 수 있고, 16시부터 18시까지는 다음 날 오후 접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접견은 예약할 수 없습니다.
- 긴급 접견: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전날, 구속 뒤 첫 변호인 접견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교정기관에 연락해 당일이나 다음 날 접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수습변호사는 변호사합격증을 내야 하고 선임변호사와 동행할 때만 접견할 수 있으며, 통역인을 동반하면 협조 요청서와 통역인 신분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 예약 확인 및 이용 팁
예약 내역은 ‘변호인 접견예약 확인’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고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는 접견예약일 전날 16시까지 가능합니다. 교정민원콜센터로 예약한 내역은 온라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접견하려면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인근 교정기관에 변호인증과 사진을 내고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