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과세되므로 공제 범위 안의 증여는 납부할 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며 혼인이나 출산 때는 1억원의 별도 공제가 더해집니다.
1.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 배우자에게서 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부모 등 직계존속: 성인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같은 그룹에 포함됩니다.
-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가 자녀나 손자녀에게서 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기타친족: 직계존비속이 아닌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으면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형제자매 사이의 증여에는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혼인 공제: 직계존속에게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출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도 1억원이 추가 공제되며, 첫째인지 둘째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평생 한도: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원까지만 인정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3. 이용 팁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주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어서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 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며, 이때 부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