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기준과 연기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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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이르면 평생 매달 받는 연금으로, 수령나이는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늦춰졌습니다. 해당 나이가 되어도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지급되고 연기나 조기 수령도 고를 수 있어 본인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 1953~1956년생: 노령연금은 61세, 조기노령연금은 56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1957~1960년생: 노령연금은 62세, 조기노령연금은 57세가 기준입니다.
  • 1961~1964년생: 노령연금은 63세, 조기노령연금은 58세부터입니다.
  • 1965년생 이후: 1965~1968년생은 노령연금 64세·조기 59세이고, 19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 65세·조기 60세로 같습니다.

2.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

  • 연기 신청: 수급권을 얻은 뒤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50~90% 일부의 지급을 늦출 수 있습니다.
  • 가산율: 다시 받을 때 원래 연금액에 연기한 1년마다 7.2%, 한 달마다 0.6%를 더해 지급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 조기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만 받는 것처럼 일찍 받을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3. 이용 팁

노령연금은 나이가 되었다고 저절로 입금되지 않고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수급권이 생긴 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단 지사와 홈페이지,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자동지급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은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연금소득세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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