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배송지연 보상 기준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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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는 택배 운송약관에 따라 인도 예정일을 넘겨 도착한 택배에 대해 늦어진 날수만큼 운송료 일부를 돌려주는 지연 보상을 운영합니다. 다만 운임을 한진택배에 직접 낸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받은 택배가 쇼핑몰 주문 상품인지 직접 운임을 내고 보낸 택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지연 보상 기준

  • 인도 예정일: 상품을 맡긴 다음 날부터 일반 지역은 2일, 도서와 산간벽지는 3일이 기준이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날수에서 빠집니다.
  • 보상 금액: 초과한 날수에 운송장에 적힌 요금의 50%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며, 운송장 기재 요금의 200%가 한도입니다.
  • 계산 예시: 운송료 4,000원인 택배가 5일 늦게 도착했다면 계산상 10,000원이지만 한도가 적용되어 8,000원을 보상합니다.

2.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쇼핑몰 주문: 쇼핑몰 같은 업체를 통해 산 상품의 지연은 한진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 문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 무료배송: 받는 사람이 운임을 내지 않은 무료배송 상품은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수기간: 설과 추석처럼 물량이 몰리는 시기나 기상 악화 때는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미리 안내하고 있으며, 늦어진 이유는 배송조회에서 담당 집배점과 배송직원을 확인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직접 보낸 개인택배가 늦어졌다면 한진택배 앱의 사고보상접수에서 접수 유형을 지연배송으로 골라 운송장과 계좌를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골프택배는 별도로 배송이 늦어지면 택배요금과 렌탈비를 전액 보상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용한 서비스의 보증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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