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 분실파손 보상 신청 서류와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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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배송 중 상품이 깨지거나 상하거나 사라진 경우 누리집 1:1 문의와 고객센터에서 사고 접수를 받고, 정해진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접수 기한과 필요한 증빙이 정해져 있어 상품을 받은 직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보상의 출발점입니다.

1. 사고 접수와 처리 절차

  1. 사고 접수: 누리집 1:1 문의에서 사고를 접수하며, 집화점소나 고객센터(보이는 ARS, 챗봇)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심사: 발생 경위와 보내는 분 또는 계약자의 내용을 확인해 처리 가능 여부와 범위를 심사합니다.
  3. 결과 안내: 심사 결과는 기본적으로 5일 안에 안내되며, 상황에 따라 2~3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4. 처리 완료: 보상이 정해지면 입금이 이뤄지며 접수부터 입금까지 보통 2~3주가 걸리고, 진행 상황은 나의문의내역에서 확인합니다.

2. 필요한 자료와 보상 기준

  • 증빙 사진: 운송장 번호가 보이는 운송장 사진, 훼손된 겉포장 사진, 개봉 후 내부 사진, 내품 파손이나 변질 부위 사진이 필요합니다.
  • 금액 증빙과 계좌: 구매 내역이나 카드 영수증 같은 물품가액 영수증을 내야 하며, 보상받을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통장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 금액: 증빙된 실제 상품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운송장에 적힌 금액이 한도이고, 금액을 적지 않았다면 50만원 한도로 배상합니다.

3. 주의사항

사고 접수는 상품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며 그 뒤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보낼 때 파손 면책에 동의했다면 사고 처리가 되지 않고, 판매자에게 보상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보상액에서 빠집니다. 상품과 포장재는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심사에서 사고 경위 확인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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