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은 부산에 등록된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가 받는 신규교육, 보수교육, 심화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은 홈페이지에서 과정을 골라 신청하며, 매년 받아야 하는지 격년으로 받으면 되는지가 무사고·무벌점 경력에 따라 달라 먼저 대상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1. 교육 과정별 내용
- 신규교육: 여객업종에 새로 취업한 사람이 기본 소양을 익히는 과정으로 2일 동안 16시간 진행됩니다.
- 보수교육: 안전운행과 사고 예방, 친절 서비스를 다루는 과정으로 여객과 화물이 나뉘고 오전 또는 오후 4시간으로 열립니다.
- 심화교육: 운수사업법 위반자, 전년도 3주 이상 중상 사고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과정입니다.
2. 여객 보수교육 대상 기준
- 매년 교육: 사업용 여객자동차 무사고·무벌점 경력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가 해당합니다.
- 격년 교육: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며, 올해는 버스와 일반택시가 격년 면제이고 개인택시는 전원 교육 대상입니다.
- 교육 면제: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이거나 그해 신규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수료했다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 심화교육 대상: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전년도 누산 벌점이 81점 이상이면 경력과 관계없이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용 팁
교육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조회연도와 이름, 주민번호 앞 6자리를 넣으면 부산 차량 운전자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시도 차량은 해당 지역 연수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뒤 일정을 바꾸려면 교육신청확인·취소 메뉴를 이용하고, 교육을 마친 뒤에는 수료증발급 메뉴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