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 사는 가구가 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같은 폐가전을 정리할 때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무상수거 대상이 아닌 제품은 시청 누리집 대형폐기물배출신고에서 수수료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배출장소까지는 직접 옮겨야 합니다.
1. 군포시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절차
- 인터넷 신청: 시청 누리집의 대형폐기물배출신고 메뉴에서 품목과 배출장소를 입력하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냅니다.
- 필증 부착: 신고필증을 출력해 붙이고, 프린터가 없으면 필증번호·폐기물명·금액·배출장소를 종이에 적어 붙입니다.
- 스티커 구입: 판매소에서 2,000원권부터 10,000원권까지 스티커를 사서 금액에 맞게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배출: 시가 방문수거를 하지 않으므로 해가 진 뒤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건물 출입구 앞에 직접 내놓습니다.
2. 무상방문수거로 돌릴 수 있는 제품
- 1대부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31인치 이상 TV·모니터, 세 변 합이 150cm 이상이거나 12kg 이상인 제품은 한 대만 있어도 예약됩니다.
- 5대부터: 선풍기·밥솥처럼 작은 제품은 5개 이상 모으면 무상수거가 되지만, 그보다 적으면 군포시 수수료표상 각각 2,000원이 붙습니다.
- 받지 않는 것: 분해된 제품, 장롱·책상 같은 가구, 조명·어항 같은 인테리어 제품은 대상이 아니어서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3. 비용을 아끼는 순서
가정용 세탁기는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면 수수료가 5,000원이지만, 원형 그대로라면 무상방문수거로 비용 없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가전이 몇 개 함께 있다면 큰 제품을 예약할 때 같이 접수하는 편이 낫고, 폐건전지와 형광등은 전용 수거함이나 동 주민센터에 따로 내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