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폐가전은 2012년 9월부터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무상방문수거로 처리되고 있어 배출 수수료 없이 예약만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5개가 안 되는 소형가전과 가구류는 자치구마다 배출 방법이 달라 사는 구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서울에서 대형 폐가전 예약하는 순서
- 예약 가능 지역 조회: 무상방문수거 누리집에서 서울과 자치구, 동을 차례로 고르면 그 동네의 수거 가능 요일이 표시됩니다.
- 품목 입력: 가로·세로·높이 합과 무게 가운데 큰 쪽을 기준으로 품목을 고르며, 냉장고나 31인치 이상 TV처럼 큰 제품은 1개만 있어도 접수됩니다.
- 수거일 안내: 대기 순서에 따라 날짜가 잡히고, 수거 하루 전에 방문할 기사 정보가 문자로 옵니다.
- 방문 수거: 수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며, 집 안에서 가져갈 때는 신청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2. 자치구별 소형가전 배출 방법
- 주민센터 수거함: 강동·강북·관악·노원·영등포·은평·중구 등은 동주민센터에 둔 폐가전 수거함에 넣도록 안내합니다.
- 재활용품 배출일: 강북·성동·양천·중랑구는 재활용품 내놓는 날 대문 앞에 소형가전 배출 메모를 붙여 두는 방식을 씁니다.
- 앱 신청: 강서·구로·마포·서초·송파·은평구는 「빼기」, 강동·동대문구는 「여기로」 앱으로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동주택은 단지 안에 설치된 폐가전 수거함에 넣으면 단지와 계약한 업체가 가져갑니다.
3. 가구와 함께 버릴 때 알아둘 점
장롱이나 침대 같은 대형폐기물은 자치구 조례로 신고 방식과 수수료가 정해져 구 누리집, 동주민센터, 모바일 앱 가운데 그 구가 정한 창구로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신고필증을 붙이는 대신 신고번호만 적어 내놓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자치구에 권했습니다. 폐가전은 분해하면 무상수거 대상에서 빠지므로 원형 그대로 두고, 벽걸이 에어컨은 예약 전에 철거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