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사랑상품권은 군위군이 발행해 군위군 안에서만 쓰던 지역화폐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2023년 6월 21일부터 새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산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쓸 수 있어, 집에 남은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물카드 잔액이 있다면 사용 기한과 규칙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 남은 상품권 쓰는 방법
- 지류형: 1만 원권과 5천 원권 종이 상품권은 군위군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적힌 금액 안에서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금으로 냅니다.
- 충전식 선물카드형: 군위군 안에서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에서 결제하던 카드로, 전용 앱에서 잔액과 이용내역,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군위사랑상품권 환전시스템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2. 이용규약상 주의사항
- 현금 환급: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꿔 주지 않지만,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쓰면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불가: 훼손되어 금액이나 발행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상품권, 위조되었거나 부정하게 얻은 상품권은 쓸 수 없습니다.
- 분실과 재판매: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상품권은 다시 발행하지 않으며, 상품권을 되팔거나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이용 팁
새 상품권을 살 수 없으므로 남은 상품권은 발행일 기준 5년 안에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이 상품권 뒷면이나 발행 정보를 보고 기한이 가까운 것부터 쓰고, 결제한 물건에 반품이나 하자가 생기면 규약에 따라 가맹점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판매대행점이던 군위 지역 농협·축협 지점 현황은 군위군청 누리집의 군위사랑 상품권 메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