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랑화폐 금융기관 구매처와 가맹점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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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는 경상북도 청송군이 발행하는 종이 지역화폐로,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1만원권과 5천원권 두 종류가 군내 금융기관 창구에서 판매됩니다. 청송군 안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 구매처와 할인 조건, 잔액 환급 기준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구매 방법과 할인 조건

  • 구매처: 농협, 축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청송군 안의 모든 금융기관이 판매대행점이며 창구를 방문해 구입합니다.
  • 할인율: 군 누리집 안내 기준 개인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 판매가 끝납니다. 법인과 가맹점주는 할인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 구매 한도: 개인은 월 3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이므로 화폐에 표시된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2. 가맹점 이용과 잔액 환급

  • 사용처: 청송사랑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만 결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화폐 수령을 거부할 수 없고 현금과 같게 받아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화폐로 결제한 뒤 요청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잔액 환급: 화폐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개인은 화폐를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환전은 가맹점 등록증을 받은 청송군 내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받는 카드형 청송사랑화폐는 거주 권역에 따라 쓸 수 있는 지역이 다르고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농협 농자재 판매점은 합산 월 10만원 이내로 제한되므로 군 누리집 농어촌기본소득 가맹점 현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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