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사랑상품권은 장수군 관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돕고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개인 구매 한도와 판매 방식이 바뀌어 매월 정해진 물량을 선착순으로 판매하므로, 바뀐 조건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026년 8월 바뀐 판매 방식
- 개인 한도: 지류와 카드를 합친 할인 한도가 월 50만 원(비선착순)에서 월 30만 원(선착순)으로 바뀌었고, 개인 할인율 12%는 그대로입니다.
- 월 판매액: 매달 총 6억 원(지류 1.2억 원, 카드 4.8억 원) 한도로 판매하며,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카드 판매 시각: 9월부터는 매월 1일 0시부터 카드형을 선착순으로 살 수 있고, 지류 판매 시각은 은행별로 다릅니다.
2. 상품권 개요
- 권종: 3만 원권, 1만 원권, 5천 원권 세 가지이며, 장수군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 취급업소: 장수군 안 약 1,087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판매대행점: 관내 농협, 무진장축협, 우체국 등 19개소에서 판매합니다.
- 구매 제한: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주는 상품권을 살 수 없고, 법인·단체 구매 한도는 월 300만 원으로 개인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이용 팁
가맹점과 판매대행점은 장수군청 누리집 장수사랑상품권 메뉴의 가맹점조회와 판매대행점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대규모 점포와 유흥·단란주점, 사행성 게임업소는 가맹할 수 없습니다. 월별 판매 한도와 지류·카드 배정은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매달 초 군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