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계약한 차량이 공장에서 생산되면 출고센터의 인도 준비를 거쳐 본인출고나 배달탁송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고객에게 차량을 넘겨줍니다. 인수 방법에 따라 내야 하는 탁송료 구간과 임시운행 절차가 달라지므로 출고 전에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차량 출고 과정
- 차량 생산: 계약한 사양에 맞춰 생산 공장에서 차량을 만듭니다.
- 배송 준비: 생산된 차량은 출고센터로 옮겨져 세차, 점검, 지급품 투입 같은 인도 준비를 거칩니다.
- 차량 인수: 고객이 출고센터나 지점·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받거나, 탁송기사가 요청한 장소까지 차량을 배달합니다.
2. 출고 유형별 탁송료와 임시운행
- 본인출고: 고객이 출고센터를 직접 찾아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생산 공장에서 차량이 있는 곳까지의 탁송료를 냅니다. 처리 가능한 물량이 정해져 있어 가능 여부는 계약한 지점·대리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탁송: 탁송기사가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공장에서 출고센터까지와 출고센터에서 요청 지역까지의 탁송료를 함께 냅니다.
- 임시운행: 출고 차량은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 발급이 의무이며 신규 등록 목적의 임시운행 기간은 10일입니다. 기간 안에 번호판을 반납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용 팁
임시운행 기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임시운행 의무보험이 필요하며, 같은 기간에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들 필요가 없습니다. 출고 일정과 실제 탁송료, 보험 내용은 차종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한 지점·대리점에서 확인하고, 홈페이지 안내는 참고용이라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