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묶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목마다 신청 창구와 자격 조건이 다르고 점포철거비는 제외 대상이 자세히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과 지원 구성
-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가운데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람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컨설팅·철거비·법률자문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관계없습니다(법인 제외).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5개 분야 가운데 최대 3개 분야를 골라 전문가 1:1 자문을 받습니다.
- 법률자문·채무조정: 전담변호사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문제를 자문하고, 신용전문가가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연계 채무조정을 돕습니다.
- 점포철거비: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6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로 지원하며 지급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다릅니다.
2.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 자가·무상 임차: 자기 소유 건물(일부 지분 포함)에서 영업했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기수혜·중복수혜: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사람(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과 유사한 정부·지자체 철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 주거용·이전: 건축물대장상 주거 용도인 곳(민박 제외), 단순 사업장 이전, 폐업 후 같은 장소 재창업은 제외되며 같은 장소 재창업 제한은 수혜일로부터 3년입니다.
3. 이용 팁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따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업종이 여러 개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최근 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