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잔액조회 사용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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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함께 사는 세대에 냉방과 난방에 쓰는 에너지 구입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신규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에서 받으며, 동절기 바우처는 10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세대원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연간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 자동 등록: 지난해 수급자는 자격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올해 수급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2. 신청 방법과 잔액조회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며,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 방법: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로는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시작해 내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잔액조회: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의 ‘나의 복지지갑’ 메뉴에서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는 사용기간에만 가능합니다.

3. 이용 팁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사전 예외지급을 신청하면 사업기간 중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신청한 건은 11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바꾼 가구라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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