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낸 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인 4월 9일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환급금을 회사에 일괄 지급했으며,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은 회사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홈택스(PC): 나의 홈택스에서 나의 소득·연말정산을 거쳐 지급명세서 등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어플): MY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를 누른 뒤 지급명세서 조회를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환급금 지급 기간
- 일괄 환급: 회사가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이 3월 18일까지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 개별 환급: 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지급했습니다.
- 실제 입금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은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이나 2월 급여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직접 신청: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한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면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환급금은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나야 조회되므로, 다음 지급 일정은 국세청 발표와 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