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평택시민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평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차 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통합지원시스템에서 받습니다.
1. 평택시 1차·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 상반기 1차 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2차 신청: 9월 28일(월)부터 10월 28일(수)까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에 따라 접수합니다.
- 신청 창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대상·수당 금액·지급일
- 영농 기간: 평택시와 연접한 화성·오산·안성·용인의 농지는 연속 1년 이상, 연접한 도 밖의 천안·아산·당진 농지는 연속 2년 이상 실제 생산에 종사해야 합니다.
- 거주와 소득: 평택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수당과 지급: 하반기분은 모든 농어민이 월 5만 원(반기 30만 원 이내)이며 평택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안내 기준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입니다.
3. 이용 팁
하반기 신청자 중 청년·환경·귀농어민의 상반기분(1월~6월)은 기존 금액인 월 15만 원이 적용되므로 해당 유형이라면 증빙을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청년·귀농어민은 자원봉사나 마을공동체활동, 농업교육 참여 자료를, 환경농어민은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등의 인증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