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민에게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올해 2차 접수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도내에서 늦게 시작하는 편이므로, 1차를 놓친 농어민은 이 기간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1. 광명시 1차·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 광명시 1차 공고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했고, 1차 대상자는 6월에 지급받았습니다.
- 2차 신청: 경기도 2차 시군별 신청기간 안내에 따르면 광명시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 2차 대상: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주로 해당하며, 기회소득은 지급요건을 갖춘 달부터 계산해 지급됩니다.
2. 신청방법·대상과 수당·지급일
- 신청 방법: 1차 공고는 방문 접수처를 광명시청 제2별관 3층 도시농업과로 안내했고, 온라인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대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광명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어민입니다.
- 수당 금액: 하반기분은 모든 농어민이 월 5만 원(반기 30만 원 이내)이며, 하반기 신청자 중 청년·환경·귀농어민의 상반기분은 기존 월 15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급일: 2차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중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 여부는 입금 문자로 알려 줍니다.
3. 이용 팁
광명시는 1차 때 방문 접수를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시청 도시농업과에서 받았으므로, 방문 전에 2차 공고문의 접수 장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반기분까지 받으려는 청년·귀농어민은 자원봉사나 농어업 교육 수료 같은 활동 증빙을, 환경농어민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지급된 수당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안에 써야 합니다.